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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안 줬다가 2년치 한꺼번에 청구당한 사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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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정규직한테만 주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이렇게 알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 아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알바생에게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긴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고 몇 년간 주휴수당 없이 시급만 줬다가, 퇴직한 알바생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서 2년치 미지급 주휴수당을 한꺼번에 물어주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 제대로 알고 처음부터 계산에 넣는 것이 훨씬 낫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누구에게 줘야 하는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돼 있다. 핵심 조건은 단 두 가지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그리고 소정근로일 개근.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단기 계약직이든 무조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 쓰면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계약서에 어떻게 써놨든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법과 미지급 시 실제 금액, 이렇게 차이 난다 표에서 보듯 주 25시간짜리 알바생 한 명에게 주휴수당을 2년간 미지급하면 청구 가능 금액이 537만 원이다. 알바생이 2명이면 1,000만 원을 훌쩍 넘긴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최대 3년치까지 소급 청구가 가능하다. 퇴직한 직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는 그 자리에서 수백만 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계약서, 효력이 있을까 일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된다면 포함 합의가 가능하다. 단, 조건이 까다롭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했을 때의 총액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시 법정 최저 수령액은 시급 10,320원 × 48시간(실근로 40시간 +...

거래처 밥값, 접대비로 처리하면 한도 걸립니다 — 광고선전비로 바꾸면 전액 경비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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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에 밥을 사고 영수증을 챙겼는데,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접대비로 쓰면 연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한도 없이 전액 경비처리가 됩니다. 차이는 딱 하나, 지출 상대방이 특정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입니다. 이 기준만 제대로 알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십만~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뭐가 다른가 핵심 차이는 하나입니다. 지출 상대방이 특정인이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불특정 다수이면 광고선전비입니다. 단골 거래처 사장님과 한 식사는 접대비, 동네 주민 누구에게나 나눠준 홍보용 음식 시식은 광고선전비입니다. 단골 고객에게 보낸 설 선물은 접대비, 가게 앞에서 행인에게 나눠준 시식 이벤트 비용은 광고선전비입니다. 이 구분이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접대비 한도 vs 광고선전비 — 핵심 비교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개인사업자 접대비 기본한도는 연 1,200만 원이고, 여기에 연 매출 × 0.3%를 더한 금액이 최종 한도입니다. 연 매출 2억 원이라면 1,200만 원 + 60만 원 = 1,260만 원이 한도입니다. 만약 접대비로 1,500만 원을 썼다면 240만 원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이 24%라면 이 240만 원에 대해 약 57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같은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었다면 전액 경비로 인정돼 이 57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광고선전비로 바꿀 수 있는 지출은 무엇인가 소상공인이 흔히 접대비로 처리하지만 광고선전비로 바꿀 수 있는 지출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게 앞 불특정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시식·시음 이벤트 비용, 인스타그램·네이버·카카오 등 SNS 광고비, 전단지·현수막·간판 제작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샘플·증정품 비용, 블로그 체험단·리...

매출 줄었는데 부가세 고지서는 그대로?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어떤 선택이 돈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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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이 줄었는데 부가세는 작년 기준으로 나온다?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선택 잘못하면 수백만 원 더 낸다 매년 4월과 10월, 사업자 통장에서 예고도 없이 부가세가 빠져나가는 경험을 한 소상공인이 많다.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자동으로 고지하는 예정고지 제도 때문이다. 문제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어도 작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나간다는 것이다. 이 구조를 알고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실제 매출에 맞는 금액만 내고, 경우에 따라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낸 금액은 다음 신고 때 정산되지만 그동안 현금이 묶인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구조부터 다르다 부가세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한다. 1월(전년 7~12월분)과 7월(당해 1~6월분)이 확정신고 기간이다. 그 중간인 4월과 10월에는 예정 납부가 있다. 이때 선택지가 두 가지다. 국세청이 알아서 고지하는 예정고지를 그대로 납부하거나, 직접 실제 매출을 계산해 예정신고를 하거나.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별다른 선택 없이 예정고지를 그냥 낸다. 그게 더 손해인 경우가 있다는 걸 모른 채로. 표의 핵심은 매출 감소 시 선택지다. 예정고지를 그대로 납부하면 줄어든 매출과 무관하게 작년 기준 금액이 빠져나가고, 차액은 확정신고 때 돌려받는다. 돌려받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수백만 원이 묶여 있는 셈이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실제 매출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만 납부하거나, 환급이 발생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숫자로 보면 작년 상반기 매출이 1억 원이었고 부가세를 500만 원 납부했다고 가정해보자. 예정고지 금액은 그 절반인 250만 원이 나온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매출이 5,000만 원으로 반 토막 났다면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약 125만 원 수준이다. 예정고지를 그냥 내면 125만 원을 7월 확정신고까지 3개월 동안 국세청에 맡겨두는 셈이다. 예정신고를 하면 125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내 통...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사장님,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얼마나 이득인가 — 소득공제·압류방지·폐업지원금 실제 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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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가입만 해도 연말에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소상공인이 놓치면 아까운 이유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수단 중 가입 조건이 가장 단순하고 혜택이 가장 확실한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노란우산공제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소득공제, 압류 방지, 폐업 시 목돈 수령까지 세 가지 혜택이 동시에 따라온다. 문제는 "나중에 가입해야지"라며 미루다가 몇 년째 혜택을 못 받는 사업자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납입 금액과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로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숫자로 따져보면 가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명확해진다.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다. 사업자가 매달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고, 폐업·사망·노령 등 사유 발생 시 납입금과 복리 이자를 합산해 일시금 또는 분할로 수령하는 구조다.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실상의 퇴직금 적립 제도다. 여기에 납입액 전액을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까지 겸한다. 가입 자격은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다.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다. 소득 구간별 실제 절세 금액, 이렇게 차이 난다 표에서 보듯 사업소득이 4,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율 15% 구간에서 절세액이 75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82만 원 수준이다.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공제 한도는 줄지만 세율이 높아져 절세 금액은 오히려 비슷하게 유지된다. 매달 납입하는 돈이 단순 적립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세금을 줄이는 수단이 되는 구조다. 압류 방지, 사업이 어려울 때 진짜 빛을 발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다. 사업이 어려워져 채권자로부터 압류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공제 납입금은 건드릴 수 없다. 폐업 직전까지 쌓아온 목돈이 그대로 보전된다는 의미다. 일반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사업장 월세, 비용처리 제대로 안 하면 매년 수십만 원 손해 — 임차료 세금 처리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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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내는 사업장 월세, 경비로 제대로 안 챙기면 매년 수십만 원이 그냥 사라진다 월세는 소상공인이 매달 가장 크게 지출하는 고정비 중 하나다. 그런데 이 금액을 세금 신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준다거나, 현금으로 내고 있어서 증빙이 없다거나, 아예 비용처리가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월세 300만 원짜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 금액을 경비로 반영하지 않으면 소득세 구간에 따라 연간 최대 100만 원 이상을 더 내게 된다. 증빙 방식에 따라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월세 비용처리, 어떤 증빙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임대인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의 범위가 달라진다. 부가세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소득세 경비처리만 가능한 경우,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차이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그냥 포기하게 된다.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현금 지급에 증빙이 없는 경우다. 매달 300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 계좌이체 내역도, 계약서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연간 3,600만 원의 지출이 세금 신고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소득세율 24% 구간이라면 이것만으로 약 86만 원을 더 내게 된다. 반면 세금계산서까지 수취하면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 경비처리를 동시에 받아 연간 절세 효과가 400만 원을 훌쩍 넘긴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준다면 가장 흔한 상황이다. 건물주가 개인이거나 면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부가세 매입공제는 포기해야 하지만, 소득세 경비처리는 여전히 가능하다. 핵심은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매달 같은 금액이 같은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으면 경비로 인정받는 데 큰 문제가 없다. 현금으로 내는 관행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계좌이체로 바꾸는 것이 첫...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 2024년 7월부터 바뀐 것, 지금도 모르면 가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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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못 끊는다"는 말이 더 이상 완전한 사실이 아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겼다. 문제는 이 변경 사항을 모른 채 여전히 영수증만 발행하거나, 반대로 발행 의무가 없는데도 잘못 발행해 혼란을 겪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의무 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가산세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2024년 7월 이전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간이과세자 전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에서 제외됐다. 거래 상대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영수증만 발행하면 됐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와는 거래 자체가 어려운 구조였다. 2024년 7월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됐다. 납부면제 구간(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여전히 발행 의무가 없다. 달라진 기준을 한눈에 보면 판단이 훨씬 쉬워진다. 표에서 핵심은 두 가지다.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붙는다. 반대로 이 변화 덕분에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졌다. 즉, B2B 거래에서 간이과세자의 약점이었던 세금계산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이다.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로 계산해보면 연 매출 6,000만 원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모르고 영수증만 발행했다면, 미발행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할 거래 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가산세는 60만 원이다. 거래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클수록 가산세 규모도 커진다.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로 감면되지 않는다. 의무 대상 여부를 직전 연도 매출 기준으로 매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겼다고 해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 하면 생기는 일 — 등록 전후 세금 차이를 숫자로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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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 하면 매년 수백만 원을 그냥 버린다 사업자 카드를 따로 만들었는데도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카드를 쓴다고 자동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야 비로소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처리가 가능해진다. 더 큰 문제는 등록하지 않은 채 몇 년을 운영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다. 그동안 공제받았어야 할 금액이 고스란히 날아간 셈이다. 등록 전후 세금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나는지 숫자로 따져보면 그 손해가 명확하게 보인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는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해당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 시스템에 수집된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항목으로 자동 반영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미등록 카드는 결제 내역이 수집되지 않아 신고 때 직접 자료를 모아 입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누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등록된 카드는 쓰기만 해도 자동으로 절세 장치가 작동하고, 미등록 카드는 쓴 만큼 세금 혜택이 사라진다. 등록 전후 실제 세금 차이, 이렇게 달라진다 연간 카드 지출이 1,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미등록 카드로 결제해 부가세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면 약 109만 원이 날아간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구간이 24%라면 경비 미반영으로 약 288만 원을 더 낸다. 합산하면 카드 하나 등록하지 않은 것만으로 연간 400만 원 가까운 차이가 생긴다. 3년이면 1,200만 원이다. 등록 방법은 5분이면 끝난다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법인카드는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그대로 등록하면 되고, 개인 명의 카드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라면 등록이 가능하다. 단, 개인카드는 사업 관련 지출과 개인 지출이 섞이지 않도록 카드를 분리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 소비까지 경비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