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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보증금 못 돌려받는 소상공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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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를 접거나 이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보증금이다. 수천만 원을 맡겨둔 건물주가 "수리비 빼야 한다", "원상복구 비용 청구한다"며 보증금을 깎으려 들거나, 심한 경우 아예 돌려주지 않으려는 상황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임차인이 계약 만료 직전까지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뒤늦게 법적 분쟁에 휘말린다는 점이다. 계약 종료 전 몇 가지만 미리 챙겨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 보증금 분쟁, 왜 임차인이 불리한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 분쟁이 생겼을 때 임차인이 불리한 이유는 구조적이다. 계약서에 "원상복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건물주는 이를 근거로 수리비 청구가 가능하다. 법적으로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이 직접 설치하거나 변형한 부분에 한정되지만, 이 경계를 증명하는 책임은 사실상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입주 당시 상태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원래부터 그랬다"는 주장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여기에 더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모르는 경우,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에도 별다른 대응을 못 하고 보증금 일부를 포기하게 된다. 계약 만료 전 단계별로 해야 할 것 — 이 순서를 지키면 분쟁을 막는다 사진 한 장이 수백만 원을 지킨다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현장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벽면 스크래치, 바닥 타일 상태, 천장 얼룩, 설비 작동 여부까지 날짜가 찍힌 영상으로 남겨두면 원상복구 분쟁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건물주가 "퇴실하면서 이 부분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해도, 입주 당시와 퇴실 당시 두 시점의 기록이 모두 있으면 임차인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반대로 아무 기록도 없으면 건물주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빼앗기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100만~500만 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