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 2024년 7월부터 바뀐 것, 지금도 모르면 가산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못 끊는다"는 말이 더 이상 완전한 사실이 아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겼다. 문제는 이 변경 사항을 모른 채 여전히 영수증만 발행하거나, 반대로 발행 의무가 없는데도 잘못 발행해 혼란을 겪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의무 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가산세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2024년 7월 이전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간이과세자 전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에서 제외됐다. 거래 상대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영수증만 발행하면 됐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와는 거래 자체가 어려운 구조였다. 2024년 7월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됐다. 납부면제 구간(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여전히 발행 의무가 없다. 달라진 기준을 한눈에 보면 판단이 훨씬 쉬워진다. 표에서 핵심은 두 가지다.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붙는다. 반대로 이 변화 덕분에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졌다. 즉, B2B 거래에서 간이과세자의 약점이었던 세금계산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이다.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로 계산해보면 연 매출 6,000만 원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모르고 영수증만 발행했다면, 미발행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할 거래 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가산세는 60만 원이다. 거래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클수록 가산세 규모도 커진다.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로 감면되지 않는다. 의무 대상 여부를 직전 연도 매출 기준으로 매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겼다고 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