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밥값, 접대비로 처리하면 한도 걸립니다 — 광고선전비로 바꾸면 전액 경비처리 됩니다
거래처에 밥을 사고 영수증을 챙겼는데,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접대비로 쓰면 연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한도 없이 전액 경비처리가 됩니다. 차이는 딱 하나, 지출 상대방이 특정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입니다. 이 기준만 제대로 알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십만~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뭐가 다른가
핵심 차이는 하나입니다. 지출 상대방이 특정인이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불특정 다수이면 광고선전비입니다. 단골 거래처 사장님과 한 식사는 접대비, 동네 주민 누구에게나 나눠준 홍보용 음식 시식은 광고선전비입니다. 단골 고객에게 보낸 설 선물은 접대비, 가게 앞에서 행인에게 나눠준 시식 이벤트 비용은 광고선전비입니다. 이 구분이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접대비 한도 vs 광고선전비 — 핵심 비교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개인사업자 접대비 기본한도는 연 1,200만 원이고, 여기에 연 매출 × 0.3%를 더한 금액이 최종 한도입니다. 연 매출 2억 원이라면 1,200만 원 + 60만 원 = 1,260만 원이 한도입니다. 만약 접대비로 1,500만 원을 썼다면 240만 원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이 24%라면 이 240만 원에 대해 약 57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같은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었다면 전액 경비로 인정돼 이 57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광고선전비로 바꿀 수 있는 지출은 무엇인가
소상공인이 흔히 접대비로 처리하지만 광고선전비로 바꿀 수 있는 지출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게 앞 불특정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시식·시음 이벤트 비용, 인스타그램·네이버·카카오 등 SNS 광고비, 전단지·현수막·간판 제작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샘플·증정품 비용, 블로그 체험단·리뷰어에게 제공한 제품 비용이 모두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단, 특정 거래처에게만 제공한 제품이나 식사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시 상대방이 특정 가능한 경우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접대비로 재분류됩니다.
접대비, 이것만 지키면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인정받습니다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한도 내 금액이라도 전액 비용 불인정입니다. 개인카드보다 사업자 전용 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수증을 보관할 때 거래처명과 방문 목적을 함께 메모해두면 세무조사 시 업무 관련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문화접대비(공연·전시·스포츠 관람 접대)는 일반 접대비 한도의 20%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처 접대를 문화 활동으로 대체하면 한도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쓰고 어느 계정에 넣느냐만 바꿔도 매년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특정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한 번만 확인하는 습관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 신고: 홈택스(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