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 어떤 증빙을 끊어주느냐에 따라 내 세금이 달라진다
손님이 결제하면서 "영수증 끊어주세요",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라고 할 때, 사업자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경우가 드물다. 증빙 방식은 단순히 서류 형식의 차이가 아니다. 부가세 신고 방식이 달라지고, 상대방의 세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어떤 증빙이 내 사업에 유리한지 구조부터 먼저 이해해야 한다. 세 가지 증빙, 구조부터 다르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별도로 명시된 공식 증빙이다. 발행자와 수취자 모두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무 발행 수단으로, 부가세 신고와 소득 파악 모두에 활용된다. 카드 매출은 카드사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별도 발행 절차 없이 매출이 노출된다. 겉으로는 세 가지 모두 "매출 증빙"이지만, 세금 계산 방식과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다. 이 차이를 숫자로 보면 훨씬 명확해진다.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항목은 미발행 가산세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거래에서 빠뜨리면 공급가액의 2%,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무려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100만 원짜리 현금 거래에서 영수증 하나 안 끊었다가 2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구조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내 부가세가 늘어난다는 오해 B2B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세액이 잡혀 부가세를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사업자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부가세 납부 의무는 이미 생긴다. 세금계산서는 그 사실을 기록하는 수단일 뿐이다.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이 내게 된다. 반면 수취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거래처가 기업이나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못하는 사업자와는 거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