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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잘못 계산하면 사업주가 더 낸다 — 퇴직금 산정 실수 유형과 정확한 계산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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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퇴직금, 대충 계산했다가 오히려 더 토해내는 사장님들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이라는 공식만 알고 퇴직금을 계산했다가 나중에 추가 지급하거나 노동청에 신고당하는 사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반복된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곱하기가 아니다. 수당 포함 여부,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간정산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달라진다. 계산 실수는 곧 사업주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체불임금으로 처리돼 과태료까지 맞는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구조, 여기서부터 틀리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 계산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 핵심이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값이다. 이때 기본급만 넣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 상여금 일부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되고, 결과적으로 적게 지급한 퇴직금이 나중에 추가 청구 대상이 된다. 가장 많이 틀리는 실수 유형, 금액으로 비교하면 이렇다 표에서 보듯 실수 하나하나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항목들이 동시에 누락되면 직원 한 명당 100만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한다.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게다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붙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있어도 추가 부담이 생긴다. 식대·교통비,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는가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 부분이다. 식대나 교통비가 비과세 항목이라서 퇴직금 계산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많다. 하지만 법적 기준은 다르다. 세금 부과 여부와 퇴직금 포함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된 수당은 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매달 빠짐없이 같은 금액이 지급됐다면 그것은 통상적인 임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