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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vs 휴업, 어떤 선택이 더 이득일까? — 세금·법률·지원금까지 한 번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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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이 이것입니다. "그냥 닫아야 하나, 잠깐 쉬어야 하나." 폐업과 휴업은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세금 처리, 사업자등록, 각종 지원금 수급 자격, 재개업 가능 여부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 추가되거나,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을 날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정 전에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 — 사업자등록번호 휴업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영업만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폐업은 사업자등록번호 자체가 말소되어 사업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 하나의 차이가 이후 모든 세금·법률·지원금 조건을 갈라놓습니다. 휴업 후에는 재개업 신고 한 번으로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폐업 후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하려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폐업 vs 휴업 핵심 비교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국세청 기준(2026년 3월). 인허가 업종은 시군구 통합폐업신고 가능. 폐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 잔존 재화 부가세 폐업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재고로 남아 있는 상품, 업무용 차량, 기계, 설비 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폐업 시 잔존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폐업 신고만 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해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면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라면,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거래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문제도 함께 처리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휴업의 가장 큰 장점과 함정 휴업의 가장 큰 장점은 재개업이 쉽다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재개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