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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줄었는데 부가세 고지서는 그대로?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어떤 선택이 돈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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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이 줄었는데 부가세는 작년 기준으로 나온다?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선택 잘못하면 수백만 원 더 낸다 매년 4월과 10월, 사업자 통장에서 예고도 없이 부가세가 빠져나가는 경험을 한 소상공인이 많다.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자동으로 고지하는 예정고지 제도 때문이다. 문제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어도 작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나간다는 것이다. 이 구조를 알고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실제 매출에 맞는 금액만 내고, 경우에 따라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낸 금액은 다음 신고 때 정산되지만 그동안 현금이 묶인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구조부터 다르다 부가세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한다. 1월(전년 7~12월분)과 7월(당해 1~6월분)이 확정신고 기간이다. 그 중간인 4월과 10월에는 예정 납부가 있다. 이때 선택지가 두 가지다. 국세청이 알아서 고지하는 예정고지를 그대로 납부하거나, 직접 실제 매출을 계산해 예정신고를 하거나.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별다른 선택 없이 예정고지를 그냥 낸다. 그게 더 손해인 경우가 있다는 걸 모른 채로. 표의 핵심은 매출 감소 시 선택지다. 예정고지를 그대로 납부하면 줄어든 매출과 무관하게 작년 기준 금액이 빠져나가고, 차액은 확정신고 때 돌려받는다. 돌려받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수백만 원이 묶여 있는 셈이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실제 매출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만 납부하거나, 환급이 발생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숫자로 보면 작년 상반기 매출이 1억 원이었고 부가세를 500만 원 납부했다고 가정해보자. 예정고지 금액은 그 절반인 250만 원이 나온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매출이 5,000만 원으로 반 토막 났다면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약 125만 원 수준이다. 예정고지를 그냥 내면 125만 원을 7월 확정신고까지 3개월 동안 국세청에 맡겨두는 셈이다. 예정신고를 하면 125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내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