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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인데 왜 12,384원을 줘야 하나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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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을 처음 고용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최저임금 계산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인데, 실제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질 시급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모르고 잘못 지급했다가 수년 치 소급 청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제 계산법을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왜 시급 10,320원인데 더 줘야 하나 핵심은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줘야 합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즉 주 5일 일한 근로자는 실제로 5일치 임금 외에 하루치를 더 받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160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이 됩니다. 160시간(실제 근무) + 주휴 35시간 = 209시간. 여기에 최저시급 10,320원을 곱하면 세전 월급 최저선은 2,156,880원이 됩니다. 이보다 적게 주면 법 위반입니다. 2026년 임금 계산 — 근무 형태별 비교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첫째,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이라고 계약서에 쓰는 것. 이 방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뺀 순수 기본 시급이 반드시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은 최소 12,384원입니다. 12,000원으로 계약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또한 이 방식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근로자가 서명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둘째, 수습 기간에 무조건 90%를 적용하는 것. 수습 기간 10% 감액은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소 용역 등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 감액 불가입니다. 셋째, 실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