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 언제 전환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 전환 타이밍과 실익을 숫자로 비교한다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 법인으로 바꾸는 게 낫다"는 말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그래서 나는 언제 바꿔야 하고, 바꾸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데?"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해주는 곳은 드물다. 법인전환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결정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한다. 잘못된 타이밍에 전환하면 오히려 세금과 행정 비용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생긴다. 핵심 차이는 세율 구조에 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낸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로,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 구간부터는 세율이 38%에 달한다. 반면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 2026년 기준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구간에서 19%다. 소득이 동일하다면 법인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훨씬 낮다. 이 세율 차이가 법인전환의 핵심 동력이다. 개인사업자 순이익이 1억 원이라면 종합소득세는 누진 구조상 약 2,400만 원 수준이 된다. 같은 금액을 법인으로 운영하면 법인세는 약 900만 원이다. 세금 차이만 1,500만 원이다. 물론 법인 대표자가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추가되지만, 급여 수준을 조정해 전체 세 부담을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환 전후 세금 구조, 숫자로 직접 비교한다 표에서 보듯 순이익 1억 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차이는 약 1,500만 원이다. 2억 원이 넘어가면 그 차이가 5,000만 원 가까이 벌어진다. 다만 법인은 세무·회계 비용이 연간 300만~600만 원 추가로 발생하고,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는 데 제약이 생긴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법인전환이 유리한 세 가지 신호 첫째, 순이익이 연 7,000만 원을 넘기 시작했을 때다. 이 구간부터 종합소득세 세율이 법인세율과 격차가 벌어지며 전환 실익이 본격적으로 생긴다. 둘째,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