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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없는 상가 계약, 알고 보면 손해일 수 있다 — 권리금 유형별 실익과 계약 전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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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없는 상가가 진짜 이득일까 — 권리금 유형별 실익, 계약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권리금 없음"이라는 문구를 보면 일단 솔깃해진다. 초기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권리금이 없다는 것은 그 자리에 아무런 영업 기반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여지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반대로 권리금이 있는 자리는 그 금액만큼의 상권 가치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권리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보다, 그 자리의 권리금 구조가 내 사업에 어떤 의미인지를 따지는 것이 먼저다. 권리금의 세 가지 유형, 각각 뭘 사는 건가 권리금은 법적으로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세 가지로 구분된다. 시설권리금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와 설비에 대한 대가다. 영업권리금은 전 임차인이 쌓아온 단골 고객, 매출 기반,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대가다. 바닥권리금은 상권 자체의 희소성에 대한 대가로, 같은 건물 같은 자리라는 위치값을 사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권리금을 덩어리로 보면 협상도 안 되고 나중에 회수도 안 된다. 어떤 유형의 권리금인지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가치 있는 돈인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권리금 유형별로 실익이 이렇게 다르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을 때 실제 회수 계산법 권리금 5,000만 원을 주고 음식점을 인수했다고 가정해보자. 전 임차인의 월 매출이 3,000만 원이었고, 권리금에는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이 섞여 있다. 이 5,000만 원이 합리적인 투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다. 권리금 덕분에 월 매출이 얼마나 더 나올 것인가. 내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했을 때 매출이 월 1,500만 원이라고 예상된다면, 기존 단골 고객과 시설 덕분에 월 3,000만 원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월 차이는 1,500만 원이다. 순이익률을 20%로 잡으면 월 300만 원이 권리금 덕에 추가로 생기는 이익...

임대차 계약 만료, 보증금 못 돌려받는 소상공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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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를 접거나 이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보증금이다. 수천만 원을 맡겨둔 건물주가 "수리비 빼야 한다", "원상복구 비용 청구한다"며 보증금을 깎으려 들거나, 심한 경우 아예 돌려주지 않으려는 상황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임차인이 계약 만료 직전까지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뒤늦게 법적 분쟁에 휘말린다는 점이다. 계약 종료 전 몇 가지만 미리 챙겨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 보증금 분쟁, 왜 임차인이 불리한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 분쟁이 생겼을 때 임차인이 불리한 이유는 구조적이다. 계약서에 "원상복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건물주는 이를 근거로 수리비 청구가 가능하다. 법적으로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이 직접 설치하거나 변형한 부분에 한정되지만, 이 경계를 증명하는 책임은 사실상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입주 당시 상태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원래부터 그랬다"는 주장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여기에 더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모르는 경우,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에도 별다른 대응을 못 하고 보증금 일부를 포기하게 된다. 계약 만료 전 단계별로 해야 할 것 — 이 순서를 지키면 분쟁을 막는다 사진 한 장이 수백만 원을 지킨다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현장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벽면 스크래치, 바닥 타일 상태, 천장 얼룩, 설비 작동 여부까지 날짜가 찍힌 영상으로 남겨두면 원상복구 분쟁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건물주가 "퇴실하면서 이 부분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해도, 입주 당시와 퇴실 당시 두 시점의 기록이 모두 있으면 임차인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반대로 아무 기록도 없으면 건물주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빼앗기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100만~500만 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