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없는 상가 계약, 알고 보면 손해일 수 있다 — 권리금 유형별 실익과 계약 전 체크포인트
권리금 없는 상가가 진짜 이득일까 — 권리금 유형별 실익, 계약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권리금 없음"이라는 문구를 보면 일단 솔깃해진다. 초기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권리금이 없다는 것은 그 자리에 아무런 영업 기반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여지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반대로 권리금이 있는 자리는 그 금액만큼의 상권 가치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권리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보다, 그 자리의 권리금 구조가 내 사업에 어떤 의미인지를 따지는 것이 먼저다. 권리금의 세 가지 유형, 각각 뭘 사는 건가 권리금은 법적으로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세 가지로 구분된다. 시설권리금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와 설비에 대한 대가다. 영업권리금은 전 임차인이 쌓아온 단골 고객, 매출 기반,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대가다. 바닥권리금은 상권 자체의 희소성에 대한 대가로, 같은 건물 같은 자리라는 위치값을 사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권리금을 덩어리로 보면 협상도 안 되고 나중에 회수도 안 된다. 어떤 유형의 권리금인지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가치 있는 돈인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권리금 유형별로 실익이 이렇게 다르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을 때 실제 회수 계산법 권리금 5,000만 원을 주고 음식점을 인수했다고 가정해보자. 전 임차인의 월 매출이 3,000만 원이었고, 권리금에는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이 섞여 있다. 이 5,000만 원이 합리적인 투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다. 권리금 덕분에 월 매출이 얼마나 더 나올 것인가. 내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했을 때 매출이 월 1,500만 원이라고 예상된다면, 기존 단골 고객과 시설 덕분에 월 3,000만 원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월 차이는 1,500만 원이다. 순이익률을 20%로 잡으면 월 300만 원이 권리금 덕에 추가로 생기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