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주휴수당, 안 줬다가 2년치 한꺼번에 청구당한 사장님들
"주휴수당은 정규직한테만 주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이렇게 알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 아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알바생에게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긴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고 몇 년간 주휴수당 없이 시급만 줬다가, 퇴직한 알바생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서 2년치 미지급 주휴수당을 한꺼번에 물어주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 제대로 알고 처음부터 계산에 넣는 것이 훨씬 낫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누구에게 줘야 하는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돼 있다. 핵심 조건은 단 두 가지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그리고 소정근로일 개근.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단기 계약직이든 무조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 쓰면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계약서에 어떻게 써놨든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법과 미지급 시 실제 금액, 이렇게 차이 난다 표에서 보듯 주 25시간짜리 알바생 한 명에게 주휴수당을 2년간 미지급하면 청구 가능 금액이 537만 원이다. 알바생이 2명이면 1,000만 원을 훌쩍 넘긴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최대 3년치까지 소급 청구가 가능하다. 퇴직한 직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는 그 자리에서 수백만 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계약서, 효력이 있을까 일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된다면 포함 합의가 가능하다. 단, 조건이 까다롭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했을 때의 총액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시 법정 최저 수령액은 시급 10,320원 × 48시간(실근로 40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