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는 사장님, 4대보험 어떻게 내야 하나 — 1인 사업자 보험료 완전 정리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직원도 없는데 왜 내야 하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1인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입니다. 세금보다 더 아프다는 4대보험, 구조만 알면 훨씬 대처하기 쉬워집니다. 1인 사업자는 4대보험을 어떻게 내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이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사업주와 직원이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냅니다. 반면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부담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직원 유무에 따른 보험 구조 한눈에 비교 1인 사업자 건강보험이 유독 무거운 이유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소득(보수)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인 1인 사업자는 소득과 재산(부동산·자동차 포함)을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소득이 같아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이론상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월 최대 약 508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 첫 해에는 소득 신고 전이라 건강보험 부과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배우자나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부양자로 있는 동안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이 확정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 국민연금은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됩니다. 최소 기준소득인 월 37만 원을 기준으로 납부액이 산정되며, 이 경우 월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