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인데 왜 12,384원을 줘야 하나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계산법

 

 직원을 처음 고용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최저임금 계산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인데, 실제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질 시급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모르고 잘못 지급했다가 수년 치 소급 청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제 계산법을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왜 시급 10,320원인데 더 줘야 하나

핵심은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줘야 합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즉 주 5일 일한 근로자는 실제로 5일치 임금 외에 하루치를 더 받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160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이 됩니다. 160시간(실제 근무) + 주휴 35시간 = 209시간. 여기에 최저시급 10,320원을 곱하면 세전 월급 최저선은 2,156,880원이 됩니다. 이보다 적게 주면 법 위반입니다.


2026년 임금 계산 — 근무 형태별 비교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첫째,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이라고 계약서에 쓰는 것. 이 방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뺀 순수 기본 시급이 반드시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은 최소 12,384원입니다. 12,000원으로 계약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또한 이 방식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근로자가 서명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둘째, 수습 기간에 무조건 90%를 적용하는 것. 수습 기간 10% 감액은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소 용역 등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 감액 불가입니다.

셋째, 실제 근무 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려는 시도. 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적어도 실제 출근 기록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서상 시간이 기준이 아닙니다.


위반 시 처벌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처리되어 퇴직 후 3년 이내에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3년 치를 한 번에 청구받으면 수백만 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액 등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2026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월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신규 가입자는 4대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와 정부 지원을 함께 챙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임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moel.go.kr)를 활용하면 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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