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 2026년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들

 

 모든 사업장 필수: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 하루라도 근로한다면 작성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작성 의무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하고, 무엇을 빠뜨리면 안 되는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필수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기재 내용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최저임금과 함께,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경우

계약서에 시급 10,2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될 경우 기존 계약은 법 위반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조정하고 변경 근로계약서나 임금변경 동의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2025년 10,030원 대비 2.9% 인상)이며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이전 계약서에 이보다 낮은 임금이 기재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 vs 자주 빠지는 항목 비교

※ 2026년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기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추가 명시 항목이 있으니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틀리는 3가지

첫째, 임금 총액만 쓰는 것.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월 230만 원"이라고만 쓰면 안 됩니다. 기본급이 얼마인지,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식대나 교통비 같은 수당은 별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특히 고정연장수당(포괄임금제)을 지급하는 경우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시간을 애매하게 쓰는 것. "주 40시간"이라고만 기재하면 부족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시업 및 종업 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오후 6시(휴게 12시~13시)"처럼 실제 시간대를 명확히 써야 합니다. 

셋째, 작성했는데 교부를 안 하는 것.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교부하지 않았을 때도 동일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사업주·근로자 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줬는데 잃어버렸겠지"는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한 번 작성했다고 영구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해(매년 1월), 근무 시간이 바뀐 경우, 직무나 부서가 달라진 경우가 재작성 대상입니다. 

재작성 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늦게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은 작성일이 아닌 최초 근무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오늘 날짜로 쓰면 실제 근무 시작일과 달라져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어디서 받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moel.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용, 기간제용, 단시간근로자용, 연소근로자용 등 형태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공식 양식을 인터넷에서 받아 쓰다가 필수 항목이 누락되어 과태료를 받는 사례가 매년 있습니다. 공식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한번 신고가 들어가면 나중에 취하를 하려고 해도 가차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채용한 직원의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돼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